(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 수석들로부터 부재중 업무보고를 받던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자체 감찰조사도 있고 공직기강 차원에서 조사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명하고 의혹없이 조사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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