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자녀 결혼과 형제ㆍ자매 사망 시에도 하루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돼 여성 공무원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를 받는 당일 하루 동안 특별휴가를 낼 수 있다. 임신 16주 이상일 때 유ㆍ사산하면 부여된 특별휴가 대상도 임신 16주 미만일 경우로 확대된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현행 3일에서 5일로, 입양휴가는 14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사용할 때 출산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인정되는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분야에서 임용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외국인에 대해 국가안보 관련 분야의 임용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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