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벽산건설은 지난 5일 채권금융기관의 90% 이상 찬성으로 채권기관 공동 관리절차가 개시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9일까지 3개월간 채권 행사가 유예되며 이 기간중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최종 워크아웃 플랜을 확정하게 된다.
다만 채권 행사 유예 기간 중에도 상거래 채무는 정상 결제하는 등 기업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3개월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최대한 실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자구안을 성실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