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 지난 4월 조모씨는 급전히 필요해 대출중개업체인 A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 A업체는 2000만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OO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했고 조씨는 240만원을 상조회비로 송금했다. 이후 조씨가 상조회사 가입을 취소하고 회비 반환을 요청했지만 상조회사는 취소기간이 경과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조씨는 금융감독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 상조회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미끼로 상조회사 가입을 종용하는 대출중개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대출중개업체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소비자들에게 상조회사에 가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출금액의 15~20%를 상조회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상조회사로부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다.
상조회사 관련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건수는 올 들어서만 78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피해 건수는 18건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대출중개업체는 OO금융 등 유명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해 생활정보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을 대가로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거나 작업비, 전산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으로 신고를 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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