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자동차 책임보험료와 정기검사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분야의 징수액 100만원 이상을 제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천250명(체납액 67억9천700만원)에 대해 재산을 압류, 공개 매각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자산이나 신용카드와 연계된 금융계좌, 급여 등도 압류한다.
도는 각종 인ㆍ허가, 융자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
도는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해외 연수 기회를 주는 등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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