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업무를 담당하겠다고 나서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이 재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오는 9월 23일 시행 예정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관련해 방송사와 IPTV는 방통위가, 독립제작사는 문화부가 담당하는 내용을 시행령 제정안에 담았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콘텐츠와 광고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문화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8조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문화부와 방통위는 방통콘텐츠 진흥업무의 소관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다 지난 4월 청와대가 나서 문화부가 맡도록 정리한 바 있다.
하지만 다시 방통위가 업무 분장으로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화부와의 재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시행령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은 광고 매출액의 6% 이내에서 징수율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단 누적결손이 자본금을 넘으면 방송통신기금을 50% 경감하고 50%를 넘을 경우 30%를 줄여주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방통위는 이 같은 시행령안을 놓고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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