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별 금지법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해 실시한 '장애인차별 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의 55.4%와 비장애인 49.0%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시행 3년째에 접어든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대해 국민의 절반 정도 만이 알고 있는 것.
또 장애인 62.3%와 비 장애인 66.7%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은 편이라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직원의 고용과 승진, 교육 등에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지만 시험시간 연장, 보조인력 배치 등 장애인 취업과 근로 환경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61.6%가 법 이행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장애인을 위한 공공기관의 환경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여전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관들의 편의제공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2차 모니터링을 통해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하고 모니터링 분야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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