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제주 서귀포시가 9일 제주 해군기자 건설을 위한 공사현장사무실 가설건축물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서귀포시는 해군기지사업단에 강정동 2694일대 4필지 농지 2만3715㎡에 지상 1층짜리 철골구조 공사현장사무실 9동을 짓는 공사를 중지하로록 명령했다.
서귀포시는 공사중지명령 공문을 통해 주민들이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이 이달 15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면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고 중지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서귀포시의 이런 조치는 지난 7일 고창후 서귀포시장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공사중지 요청을 건의받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번 공사에 관한 민원이 해결될때 까지 자재반입을 포함해 공사가 중단된다.
해군기지사업단은 지난 5월 서귀포시로부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받고 지난달 30일부터 부지기반 정비사업을 벌여왔다.
해군기지사업단은 오는 15일까지 부지기반정비를 마무리하고 1심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가설건축물 공사를 시작해 8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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