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관세청이 도난자동차 불법수출 차단을 위해 통관 절차를 강화한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도난 자동차의 불법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중고자동차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수출 신속통관을 위한 보세구역장치의무 폐지 등으로 내륙지 검사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모든 중고자동차에 대해 선적지에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폐차 등 수출부적합 차량 등은 전량 검사할 방침이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검사강화를 위해 중고자동차 검사전담반을 가동하고, 중고자동차의 수출동향, 우범정보 및 그간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중고자동차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난 중고 자동차의 불법수출은 2007년 267대 적발됐으며 2008년 148대로 낮아졌다가 2009년 177대로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도난 자동차의 불법 수출업자들이 품명을 위장하거나 도난차량을 폐차로 위장 수출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 강화로 이 같은 불법을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