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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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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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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시 5만원 포상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백화점이나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기능을 유지해 인명피해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달 15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의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나 피난시설(복도·출입구·계단) 또는 방화구획용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심사를 거처 1회에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서울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소방재난본부 또는 각 소방관서 홈페이지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나 소방서 민원실(우편·팩스 가능)에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1인당 월간 30만원 및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가명신고 또는 익명신고, 이미 적발된 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로 안전의식이 확대·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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