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격담합시 사업대금 10% 강제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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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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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가 드러났을 때 전체 사업대금의 10%를 강제로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가칭)로 불리는 이 제도는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현재 일본이 이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은 지난 9일 관계부처 연석회의를 열어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 도입 방안과 시기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2일 "재정부와 공정위,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서 담합 행위를 막기 위한 선제적 방안의 하나로 일본이 적용하고 있는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 관련 조항을 법률 또는 시행령 형태로 명시할지 아니면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회계예규'에 반영할지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실무관계자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때 작성하는 사업계약서에 '입찰.가격 담합 행위가 드러나면 전체 사업대금의 10%를 손해배상한다'고 명시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공정위는 이 조항을 회계예규에 반영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동시에 법규에 명시하는 `투 트랙' 방식을 선호하는 입장이나 재정부와 조달청은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부터 법규에 명시하자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재정부와 조달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제성이 큰 상위 법규에 포함시켜 강제성을 강화하자는 반면 공정위는 조속한 시행이 중요한 만큼 '선(先)예규-후(後)법률' 방식을 선호한다는 얘기다.

다만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는 '사적(私的)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간 부문에 강제화할 수 없는 만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사업 등에만 적용된다.

공정위 실무관계자는 "민간 부문 계약을 공권력이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국가.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 민간에서도 이 제도에 응하지 않는 기업은 사업권을 따내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돼 민간의 모든 부문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업체의 담합 행위가 드러난 이후 발주처가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러한 행정.소송비용 낭비와 담합업체의 무책임한 태도를 선제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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