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기본법 전면 개편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규정한 중소기업기본법이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하는 법률안을 마련하고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995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맞춰 전면 개정한 이후 15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를 표명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중소기업을 '새로운 사업영역 창조와 고용창출의 주체'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채택했다.

정책 방향에는 △창업 촉진과 건전한 기업가정신 확산 △녹색성장과 글로벌 사업 활동 촉진 △상생협력 촉진 △소규모 사업자의 자생력 제고 △여성·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지방 소재 기업 및 혁신형 전문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업인 등에 대한 비보복 원칙이 명시됐다. 많은 중소기업이 직·간접적인 보복 우려로 민원 제기를 꺼리고 있다는 기업호민관실의 조사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8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개최된다. 입법예고는 내달 2일까지다.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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