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 공공시설구역에도 30%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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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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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경부, 산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현행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이나 지원시설구역에만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공공시설구역에도 3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세부 규정 등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장 초기단계여서 부지 임대 수요가 많은 민간 신·재생에너지업체들이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시설구역 용지를 좀 더 쉽게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한 조처이다.

개정령은 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행 가능한 건축사업을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 등이 지가상승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아 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산업용지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이거나 임차인 요청시 3년 이상으로 제한돼 있으나, 개정령은 임차인 요청시 1년 이상의 임대계약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산집법 시행규칙도 바꿔 수도권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기존공장폐쇄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등 각종 절차를 간소화했다.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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