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자신이 관리하는 위탁업체에게 시누이의 직원채용 청탁을 한 서울시 공무원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청탁을 거절한 위탁업체는 위탁재선정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13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인 A는 수서청소년수련관을 담당하며 해당 위탁업체인 B복지재단에 지난 2008년 9월 자신의 시누이의 일자리를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A는 시누이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밀봉해 부하직원을 통해 수련관 관장인 C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C는 수납직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시누이 측의 거절로 성사되지 않았으며 이후 B복지재단은 같은해 10월에 있었던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에서 최하위로 탈락했다.
이에 B복지재단은 A측의 채용청탁을 거절해 심사과정에 불이익이 있었다며 11월 공익감사청구를, 12월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채용청탁과 위탁선정 심사 등을 검토하며 서울시에 소속 공무원의 직위를 위용한 청탁 등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또한 관련자의 주의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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