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들의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사대상 업체 모두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건설업체들에 약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 50억7200만원의 법 위반 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하도급 현장조사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개 건설업체(대기업 8개, 중소기업 12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하도급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부당 하도급 행위들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SK건설, 이테크건설, 요진건설산업, 협성종합건업, 대방건설, 신원종합개발)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이테크건설, 남광토건, 한일건설,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제일건설, 대방건설, 중흥건설, 남흥건설, 성원산업개발, 신원종합개발, 신동아종합건설) 등이다.
또한 △어음할인료 미지급(남광토건, 한일건설,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제일건설, 요진건설산업, 금강주택, 중흥건설) △선급금 지연지급(이테크건설, 반도건설, 호반건설, 신동아종합건설) △현금결제비율 미유지(동양건설산업, 진흥기업, 서해종합건설, 금강주택) 등의 부당 하도급 행위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 때문에 수주와 분양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들의 불공정 거래는 결국 하도급 업체에 더 큰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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