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경기 성남시가 둔촌터널 상부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하며 도급업체 등에 부당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기 성남시가 도촌지구∼공단로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의 둔촌터널 상부 조경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도로개설공사 도급업체가 조경공사를 발주받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성남시의회 의장의 감사 청구에 따라 둔촌터널 상부 인접 공원지역 내 조경식재공사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도로건설공사 발주 업무를 총괄한 성남시청 과장인 공무원 A씨를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도로개설공사 도급업체인 B주식회사 외 5개 업체에 공원사업을 추가 발주하기 위해 지난 2008년 5월 공원조성사업을 이미 발주한 도로개설공사에 일괄 반영해 시공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도로개설공사 준공 이틀 전인 작년 8월 터널면벽 돌붙임, 마지길 재포장 등의 공사도 함께 설계 변경하도록 해 도급업체에 16억77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그 결과 별도로 발주해야 할 공원조성사업의 조경식재공사 등을 도로개설공사 도급업체에 설계 변경해주고 공사금액을 증액, 사실상 수의계약의 특혜를 주는 등 계약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성담시에 대해 해당 직원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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