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보험개발원은 가해자불명사고를 통한 보험금 부당 이중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확장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대물사고 보험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그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이를 '가해자불명사고'로 신고, 이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불명사고 중 도덕적 해이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는 △미수선수리비 수령 후 30일 이내에 자차보험금을 재청구 △대물접수 취소 후 가해자불명사고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보험사는 이달 16부터 당일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포기, 미수선 수리비 내역 등을 보험개발원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시에 자사정보와 함께 타사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ICPS 시행으로 보험금 청구자와 보험사 간 정보비대칭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보험금 이중청구 등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한 보험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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