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포스코 인도 오리사주 철광석 광권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고등 법원은 한국의 포스코를 철광석 탐사업체로 추천한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판결했다.
오리사 지역 철광석 채굴권을 신청한 한 현지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4개월 안에 포스코는 물론 다른 업체들의 탐사권 신청을 새로 검토하라는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오리사주에 일관제철소 설립과 함께 이 지역 철광석 광산의 광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이 이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철광석 확보에 나선 경쟁업체들의 반발도 거세어 광권 확보와 제철소 건설 모두 4녀 여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광권 확보와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 일관제철소 건설에 미치는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산 탐사권과 연계가 없는 제철소 건설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는 못 했다"며 "주정부가 추진해 온 프로젝트인만큼 주정부의 대응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jhle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