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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고객유인행위 및 사원판매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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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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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발생한 행위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발생한 행위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앞으로 부당한고객유인행위 및 사원판매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발생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10년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된 ‘부당한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에 대해 2010년 5월 14일(개정 시행령 시행일)이후 발생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신고포상금을 장래의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과거의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제약 등 관련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이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유지하면서, 제약 업계 등 과거 리베이트가 일반화돼 있던 업계의 과도한 신고로 인한 경영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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