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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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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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수령하고도 현금성 결제수단 지급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호열 위원장은 16일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0년 공정거래 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초청강연에서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를 유도할 것”이라며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나 기업구매전용카드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시 보증기관의 보증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도·파산 등 지급불능 상태일 경우에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 보증기관에 대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시까지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명단공표, 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등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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