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명품 표지 전면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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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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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해연 기자) 중국품질검사총국에 따르면 중국명품전략추진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공포한 중국명품 제품은 2012년 9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된다고 19일 신화사가 밝혔다.

그 때가 되면 기업은 중국명품 표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제품품질총국의 소개에 의하면 중국 명품전략추진위원회는 각각 2005년에 공포한 493개 중국명품 제품이 2010년 9월에, 2006년에 공포한 556개의 중국명품 제품이 2011년 9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2007년에 공포한 마직막 856개의 중국명품 제품이 2012년 9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된다고 했다.

제품품질총국은 "중국명품 제품이 유효기간 만료 후 기업은 제품 및 기타 포장, 인테리어, 설명서, 광고 및 기타 자료가운데 중국명품 제품이란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9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국명품 제품과 관련 이미 인쇄한 제품의 포장재료, 설명서 그리고 제품의 포장재료와 설명서에 사용하는 중국명품 제품표지는 차례대로 연기하여 올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하였다.

shjha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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