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재 적합여부에 대한 판정오류 방지를 위해 '한약재 관능검사 지침(IV)'을 마련해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관능검사는 모양, 맛, 냄새, 이물, 건조 및 포장상태 등 사람의 오감을 활용한 한약재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수입한약재의 국내 통관이전에 최초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정기준이 요구된다.
이번 지침 IV에는 '강향' 등 100가지 품목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각 품목의 약용부위, 전체 모양, 질감, 냄새, 맛 등의 감별 요점과 정품과 위품의 사진이 수록돼 있다.
식약청은 양질의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한약재 관련업체 및 검사기관에 당부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민원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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