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코소보 독립선언 적법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2일 지난 2008년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게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오와다 히사시 ICJ 소장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국제법은 (어느 누구의) 독립선언도 금지하지 않는다"면서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선언이 일반적 국제법상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밝혔다.

ICJ의 이번 결정은 '자문 의견(advisory opinion)'으로서 비록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코소보-세르비아 협상, 그리고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코소보는 2008년 2월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유엔은 같은 해 10월 세르비아의 요청에 따라 총회 결의를 거쳐 ICJ에 자문을 구했다.

ICJ는 작년 12월 미국 등 모두 29개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이날 결정문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69개국이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했으며 세르비아를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보스니아, 그리스 등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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