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충남 논산시는 내달 1일부터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계약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2인이상 견적 입찰방식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부가세를 제외한 2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구매에 대해서만 입찰방식으로 계약해왔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한 것이다.
논산시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나 오해 소지를 차단하고 업체에 고른 입찰기회를 보장하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세업체의 전자입찰 참여준비가 미흡하거나, 지역연고 등을 이유로 우위를 점했던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도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임을 인식시키고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논산시에서 발주한 1000만~2000만원 사이의 공사·용역·구매는 모두 293건에 45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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