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카드 수수료 문제, 소비자 인식도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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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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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신용카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걸까?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곳은 무조건 신용카드를 받아야 한다.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등을 보면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들이 카드 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뻔하다.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는 당연히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또 다른 거래 당사자인 판매자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는 게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재화를 구입하면 카드사는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비자에게    이를 청구한다.

소비자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각종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누린다. 재화를 구입한 시점과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 이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가맹점은 물건을 팔고도 카드사에 결제금액의 1~3%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결국 소비자가 카드사를 통해 받는 혜택은 가맹점을 통해 나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가맹점의 카드 결제 거부를 비난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도 계좌이체처럼 소비자가 직접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무조건 카드를 받으라고 하는 식의 민원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카드 사용을 지나치게 장려한 현행법이다.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고, 카드 결제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게 한 조항들이 카드사를 '갑'으로, 가맹점을 '을'로 고착화시켰다.

해결책은 시장에 있다. 카드산업의 세 주체인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했더라도 경영 여건에 따라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는 게 상식에도 맞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를 범죄로 취급하는 현행법이 오히려 불합리하다.

당국은 소수의 공급자가 담합해 소비자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개입하면 된다.

물론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소비자들의 책임감이다.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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