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일부언론의 간통죄 폐지·낙태허용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6일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의‘최근 법무부 산하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간통죄 폐지, 보호감호제도 부활, 남성간 성폭행 강간죄 처벌, 작량감경규정 명확화, 임신 8주 내 낙태 허용 논의 중'이라는 취지 보도에 대해 이에 대한도입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임신 8주 내 낙태 허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주제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도입 여부 등에 관해서는 공청회,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과 같이 특정 주 내의 낙태 허용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까지 법무부는 작량감경 규정 명확화, 보호감호제도 도입, 간통죄 폐지, 남성간 성폭행 강간죄 처벌에 대한 최종방침을 정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오는 8월 25일 오후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 개정 특위가 마련한 형법총칙 개정시안 중 주요 주제인 ‘공범규정 정비, 형벌제도의 정비, 작량감경규정 구체화, 보호감호제도 도입 및 보안처분 제도의 형법전 편입’ 등을 주제로 ‘형법총칙 개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제기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법무부의 형법총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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