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위치추적제도 이어 성범죄자알림e 통해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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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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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26일 공개되면서 접속이 폭주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신상정보가 26일부터 최장 10년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의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올 1월 1일 이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난 성범죄자 10명의 공개되어있다. 또한 현재 수감돼 있는 성범죄자의 경우 그 형이 만료되면 공개하게 된다.

또한 현재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열람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에 대한 신상정보도 오는 9월부터 인터넷 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인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해졌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면서 5년 이내 재범을 했거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는 자, 13세 미만 상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게 된다. 

redra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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