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허위·과대광고 식품 판매한 '떴다방'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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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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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상대로 원가 대비 2~4배 비싼 식품 판매


   
떴다방 현장사진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병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아 식품을 판매해 온 일명 '떴다방' 대표 9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풍·치매를 예방하고 당뇨병 및 각종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떴다방' 9개 업소 대표 이모씨(여,64세) 등 9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최근 임대 건물이 임시 영업장들을 설치하고 공연과 무료 경품 제공을 통해 노인들을 모집한 후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구입원가보다 2~4배 높은 가격으로 총 8억 7,500만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낮 시간에 참석이 용이한 40~80세 부녀자들을 상대로 공급업체 강사를 초빙해 제품을 홍보하고 주력상품을 무상 혹은 저가로 구입 가능하다고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지역에서 1~3개월 영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구매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을 어렵게 했으며 단속도 피해 온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번 적발 행위가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 불화 등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식품범죄행위라고 설명하며 이 같은 허위광고 건강식품 구입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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