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내년2월부터 중대결함제품 강제리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7-27 16: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앞으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제품은 강제 리콜 조치가 내려진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내년 2월부터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선 즉시 수거 명령을 내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게 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사업자가 제품수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해당제품을 수거 또는 파기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품의 결함을 인지한 사업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자진 리콜을 실시할 경우 강제 리콜 명령이나 벌칙 등을 면제한다. 제품수거 등의 권고나 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권고·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사고 조사단'도 운영한다. 현재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새롭게 출범시켜 제품안전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기표원은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uses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