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로 뉴타운 가속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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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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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지장 없다'는 분석 용역 발표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평택시 미군기지 주변의 현행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지장 없다는 분석이 발표돼 일대 고도제한의 완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신장동 일대 K-55 미군기지(오산에어 베이스), 팽성읍 안정리 일대 K-6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군용항공기지 인근에 설정된 비행안전고도에 대해 계기비행절차 등의 항공기 운항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완화가능범위를 도출하는 용역을 실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지별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법령에 근거한다.

용역 결과 비행활주로의 인접 부분(비행안전 4구역)을 제외하고는 일정 부분 현행 제한높이의 이상으로 고도 제한을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금번의 결과로 미군기지 주변에 위치해 고도제한을 받아온 △신장지구(신장동·서정동 일원 약117만㎡) △안정지구(팽성읍 안정리 일원 약50만㎡) 일대에 진행 중인 뉴타운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평택시는 앞으로, 이번의 용역 결과를 근거로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기지주변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고도제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기지주변 지역은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민간재개발이 어려워 건물 및 기반시설이 상당히 낙후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또한 금년 주요업무계획의 하나로, 비행안전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해 과학적 방법으로 고도제한기준을 설정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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