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평택시 미군기지 주변의 현행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지장 없다는 분석이 발표돼 일대 고도제한의 완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신장동 일대 K-55 미군기지(오산에어 베이스), 팽성읍 안정리 일대 K-6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군용항공기지 인근에 설정된 비행안전고도에 대해 계기비행절차 등의 항공기 운항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완화가능범위를 도출하는 용역을 실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지별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법령에 근거한다.
용역 결과 비행활주로의 인접 부분(비행안전 4구역)을 제외하고는 일정 부분 현행 제한높이의 이상으로 고도 제한을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금번의 결과로 미군기지 주변에 위치해 고도제한을 받아온 △신장지구(신장동·서정동 일원 약117만㎡) △안정지구(팽성읍 안정리 일원 약50만㎡) 일대에 진행 중인 뉴타운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평택시는 앞으로, 이번의 용역 결과를 근거로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기지주변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고도제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기지주변 지역은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민간재개발이 어려워 건물 및 기반시설이 상당히 낙후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또한 금년 주요업무계획의 하나로, 비행안전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해 과학적 방법으로 고도제한기준을 설정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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