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들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기준에 미흡한 시설과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이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실시한 이번 점검은 청소년 수련시설 453개,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 1,472개 등 총 2,070개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 식품위생법 기준에 미흡한 7개 수련시설과 24개 음식점 등 31개 업체가 개선조치와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수련시설과 음식점들은 주로 △조리장 내 방충망 미 설치 등 시설기준 미흡(9개소) △영업주 또는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미 실시(7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또는 사용(6개소)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해 보관해야 하는 음식물 미 보관(3개소) 등이 문제가 됐으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130개 시설의 수질검사도 실시해 부적합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등의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수련시설의 경우 시설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급식을 준비·제공하고 있어 평소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관광지 주변 식당은 행락 철 이후 손님이 줄면서 남은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지 못해 지적된 곳이 많았다.
식약청은 이번에 지적된 수련시설 및 음식점 등에 대해 지적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와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과 함께 위생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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