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시간강사 '기간제 강의교수'로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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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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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강사들 '개악안'반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각 대학이 우수 시간강사를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해 최장 5년까지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의 하나로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범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에 기간제 강의전담교수가 신설된다.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란 일정 기간을 정해 강의만 하는 교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개정안에는 '고등교육법 제15조 교원의 임무 중 교육만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1∼5년으로 한 학교에서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립대의 경우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전임강사 이상이면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돼 있어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는 교육공무원 범주에 넣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시간강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간강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이 아닌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사무처장은 "시간강사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강사 중 일부를 기간제 교수로 뽑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또한 교수 사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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