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23만3000명에게 30일 주소지 시군구에서 일제히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은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21만7000명과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 중 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1만6000명이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28일 현재, 모두 8만1000명으로 복지부는 자산조사가 완료된 4만7000명 가운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3만2000명을 가려낸 다음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1만6000명의 수급 대상자를 추려냈다.
자산 기준을 충족한 3만2000명 중 장애등급 심사를 완료한 사람은 1만8000명(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4000명 포함)이고 나머지 1만4000명은 장애등급 심사가 진행 중 이거나 병·의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있다.
현재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수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다음 달 20일 7월분까지 소급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7월은 장애인연금 제도 시행 준비작업으로 인해 30일에 장애인연금을 지급했으나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게 된다.
이번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 하거나 장애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9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나 신청서를 낸 달부터 소급해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shu@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