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헌법재판소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된 뜸사랑 회원 김 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부산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 가운데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위헌 제청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앞서 침과 뜸으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 씨가 세운 침뜸 단체 회원 K씨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자 부산지방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모든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로 볼 수 있다며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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