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2.5㎓ 와이브로용 주파수가 오는 12월 할당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2.5㎓대역 휴와이브로용 주파수 40㎒폭(2580~2620㎒)를 휴대인터넷용으로 할당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내달 와이브로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당공고를 내고 11월초까지 할당신청서를 접수해 12월 중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주파수 할당 절차가 완료된 후 자본금을 납입하면 사업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는 와이브로 기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등장이 가능하다.
주파수를 받은 후 이용 기간은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와 동일하게 7년이며 3세대(3G) 또는 4G용으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주파수할당대가 규모는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211억원과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로 추정되는 493억원을 합쳐 총 70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파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1%를 부과하고 실제 매출액의 2%를 주파수 이용기간에 매년 부과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심사기준은 지난 상반기 800/900㎒ 할당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전파자원 이용효율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을 따진다.
diony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