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경희 기자) 중국이 자국 민영기업에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해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 허가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부문에서 민영기업에 대한 원유 수입권을 확대를 최종적으로 승인해 민영기업의 사업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관련 부처들은 이미 원유수입권에 대한 관리 및 규제를 완화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민영기업들은 중국 시장의 독점구조로 인해 원유부족 현상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둥지방연유기업(山東地方煉油企業)을 비롯한 민영업체들은 계속해서 원유수입권 허가를 요구해 오고 있다.
지난 6월 중국 화신망(和迅罔)은 중석유(CNPC)와 중석화(SINOPEC)의 원유수입 독점구조가 깨어졌다면서 중국병기공업집단(中國兵器工業集團)이 진화석유공고공사(振華石油控股工司)에 합병돼 이미 원유수입권을 획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진화석유는 비국영 기업으로 원유의 무역수입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정부의 현행 원유수입 정책에 따라 원유를 직접적으로 들여와도 자국에서 유통할 수 없었다.
정부의 원유수입권 허가 확대 방침으로 현재 중석유와 중석화 두 곳의 업체만이 석유를 정제 가공한 후 자국시장에 유통했던 구조가 다각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에 따르면 진화석유는 중석유와 중석화의 뒤를 이으며 중국내에서 석유정제가 가능한 석유회사로 중국에 원유를 공급하는 회사가 됐다.
중국 상무부는 10여개 민영 석유업체에 대해 원유수입 영업허가를 확대할 방침이며 6개 업체가 추가로 원유수입권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자국의 석유산업에 들여올 새 표준방안을 수정했다.
올해 중국의 비국영기업의 수입원유 배당량은 총 2530만톤이며 이는 지난해 전체 배당량의 13%에 불과해 다수의 업체들이 원유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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