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쌍벌제를 담고 있는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처벌을 면책키로 했던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혼례·장례 등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추석 등 명절에 10만원 이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의·약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할 경우 하루 100만원(시간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 수수가 허용되는 한편, 교통비·숙박비·식비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약사와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적 자문에 응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이내의 자문료도 허용된다. 의약학 교육, 연구 및 환자 지원을 위해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가 의·약사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실비의 교통비나 숙박비, 1회당 10만원 이내의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의·약사가 개별적으로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자나 사회자·토론자 등으로 참가할 경우 제약사는 교통비·숙박비·식비 등은 지원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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