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라인게임 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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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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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에서도 온라인 게임 실명제가 실시된다.

중국 문화부는 1일부터 온라인 게임실명제를 실시해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실명을 의무적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고 중국신문망이 1일 보도했다.

또한 온라인 게임광고에 선정적·폭력적 내용 게재를 방지하고 사행성 조장광고 개제도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업체에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시간 제한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성년자가 유해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반인의 게임중독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로 중국은 온라인 게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중국신문망은 보도했다..

현재 중국 내 네티즌 수는 4억2000만명에 달하며, 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 시장 규모는 258억위안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baeins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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