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공시의무나 회계기준을 위반해 억대의 과징금을 받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과징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안는 것은 물론 못믿을 기업으로 낙인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회계기준을 위반한 18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개사에 대해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렸다.
코스닥 상장사 에임하이글로벌은 전 대표 부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내역과 채권.채무내역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항목으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올해 최고액인 6억1천8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상장폐지회사인 코디콤은 현금성 자산을 허위로 계상하고 담보제공 사실과 약정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4억2천4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단성일렉트크론(2억9천730만원), 오라바이오틱스(2억9천90만원), 골드카운티(2억7천420만원), 스타맥스(2억5천950만원), 케이에스피(2억1천710만원), 에버리소스(1억5천590만원), 스멕스(1억5천110만원), 퓨쳐인포넷(1억3천140만원) 등에도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들 회사는 우발 채무나 담보제공, 지급보증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자산 허위 계상, 소액 공모서류 허위 기재 등 다양한 위반 행위를 했다.
또한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조치를 받은 20개 기업 가운데 4개사도 '억대 과징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 상장사인 중앙디자인은 증권신고서와 분ㆍ반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4억5천15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았다.
200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포네이처(2억480만원), 분ㆍ반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지오엠씨(1억3천60만원),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제네시스엔알디(1억2천900만원) 등도 공시를 제대로 하지않았다가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억대의 과징금 조치를 받은 이들 기업은 대부분 과징금 납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로 전ㆍ현직 대표이사 등이 조사를 받고 있다.
연루된 해당 기업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나 민사상 책임을 져야하고 회사는 '정직하지 않은 기업'이나 '투자시 조심해야할 기업'이라는 불명예 딱지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징금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인해 얻게된 경제적 이익을 도로 내놓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시의무나 회계기준 위반의 경우 당사자나 기업은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나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행위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증시 상승장에서는 과징금 기초가액 자체가 높아질 수 있어 과징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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