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중감량 보조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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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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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여행 또는 인터넷 상으로 유통..식품이나 의약품에 사용금지된 성분 함유


   
검출성분과 제조국 건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최근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도와준다며 해외 현지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유통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중감량보조제들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을 함유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 제품은 대부분 정확한 제조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슬림' 혹은 '다이어트' 등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 상반기 일본, 캐나다, 홍콩 등에서 적발된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85개 제품을 분류한 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경우가 41건(43%) △시부트라민 및 페놀프탈레인이 혼합된 경우가 27건(32%) △페놀프탈레인 8건(9%) △에페드린 4건(5%) △요힘빈 4건(5%)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과 천식치료제인 에페드린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페놀프탈레인은 과거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다 지금은 발암 우려물질로 분류돼 있다. 요힘빈 역시 현기증 및 허탈감 등 부작용 야기로 인해 의약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최근에는 국내반입 우편물에서 시부트라민 유사물질인 '디데스메틸시부트라민' 등 3종의 화학구조가 새롭게 규명되기도 했다.

이 같은 불법 체중감량보조제의 유통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식품에서도 불법 의약품성분 함유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캡슐 제품에서 불법의약품성분 함유사례가 적발됐으나 올해에는 일반식품인 커피와 차 등에서도 함유사례가 적발됐으며 불법 판매제품 유통국가 역시 지난 해 7개국에서 12개국으로 증가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불법 제품 국내 반입 방지와 불법 해외 판매사이트 차단을 위해 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제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위해정보공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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