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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성분과 제조국 건수 | ||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최근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도와준다며 해외 현지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유통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중감량보조제들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을 함유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 제품은 대부분 정확한 제조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슬림' 혹은 '다이어트' 등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 상반기 일본, 캐나다, 홍콩 등에서 적발된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85개 제품을 분류한 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경우가 41건(43%) △시부트라민 및 페놀프탈레인이 혼합된 경우가 27건(32%) △페놀프탈레인 8건(9%) △에페드린 4건(5%) △요힘빈 4건(5%)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과 천식치료제인 에페드린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페놀프탈레인은 과거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다 지금은 발암 우려물질로 분류돼 있다. 요힘빈 역시 현기증 및 허탈감 등 부작용 야기로 인해 의약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최근에는 국내반입 우편물에서 시부트라민 유사물질인 '디데스메틸시부트라민' 등 3종의 화학구조가 새롭게 규명되기도 했다.
이 같은 불법 체중감량보조제의 유통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식품에서도 불법 의약품성분 함유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캡슐 제품에서 불법의약품성분 함유사례가 적발됐으나 올해에는 일반식품인 커피와 차 등에서도 함유사례가 적발됐으며 불법 판매제품 유통국가 역시 지난 해 7개국에서 12개국으로 증가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불법 제품 국내 반입 방지와 불법 해외 판매사이트 차단을 위해 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제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위해정보공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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