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소영 기자) 무단전재 배포금지중국 국토부가 불법 점유지 단속에 나섰다.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은 3일 국토부가 전국 1457 곳의 불법 점유지에 대한 '블랙 리스트' 작성에 돌입, 곧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건설을 위해 임대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유휴지로 방치한 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가 토지 회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불법 점유지 가운데 80% 가량이 회수 조취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부가 작성한 '부동산개발기업의 유휴지 상황표'에 따르면 베이징·광저우·하이난 및 장쑤 지역의 토지 불법 점유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전역의 불법 점유지 중 25%가 이들 지역에 집중돼있다.
이에 따라 판하이건설(泛海建設)·화룬지디(華潤置地) 및 신스제(新世界) 등 건설 대기업이 임대한 상당수의 토지가 회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31개의 조사연구팀을 구성해 전국 31개 지역에 파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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