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이물 사고, 작년 대비 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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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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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 영향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이물보고 의무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이물보고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이물 보고 건수는 총 4,217건으로 전년 동기(2009년 6월) 대비 약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의무화로 인해 식품업체가 보고한 이물 건수는 총 2,815건이었으며 소비자 24시간 인터넷 신고 시스템 등으로 통해 접수된 소비자 신고도 1,402건을 기록,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올 상반기 중 원인조사가 완료된 3,289건의 이물 혼입 경로 분석에서는 이물분실·이물훼손·조사거부 등 판정불가가 39.6%에 달한 가운데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혼입이 각각 9.3%, 소비단계가 23.0%를 차지했다.

제조단계에서의 혼입률은 2008년의 21.1%와 2009년의 15.3%보다 다소 감소한 9.3%를 기록했다.

주요 식품업체의 생산량 대비 이물 보고 건수 비교 결과 기업체에서 우수품질관리의 기준으로 삼는 6시그마(제품 100만개 당 이물 발생 보고가 약 1건, 0.1~1.2 PPM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물의 종류로는 벌레의 비율(37.7%)이 가장 높았고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곰팡이의 비율(5.0%)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식품 종류별로는 이물 비율로는 면류(26%)와 커피(11.1%), 과자류(9.5%), 빵 또는 떡류(8.0%), 음료류(6.2%)의 순이었다.

이물 혼입의 원인 분석 결과 벌레는 방충시설이 미흡하거나 농산물 등 원재료에서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곰팡이는 제조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살균처리나 포장지 포장실링의 미흡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물 제거용 금속성 거름망이나 쇳가루 등이 떨어져 제품에 혼입되거나 원재료, 제조과정의 시설 일부가 떨어져 혼입된 경우도 밝혀졌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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