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 등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해 위조신분등을 불법 반입하려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 반입이 작년한해 동기대비 448% 급증하였고, 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반입은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우편물을 통한 위조서류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반입되고 있으며, 적발 종류로는 위조인장 22건, 운전면허증 17건, 주민등록증 12건, 학생증 및 졸업증명서 3건 등으로 다양하게 적발되고 있다.
은닉유형은 주로 책자나 카달로그, 서류에 숨기거나 전자제품, 옷가지 등에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위조신분증이나 위조증명서 등이 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 사기전화 개설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의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위조서류의 불법 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국 등 우범국가에서 반입되는 서적류 또는 서류에 대해 X-Ray 검사를 철저히 하고 검찰청․출입국관리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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