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통관절차 악용 위조서류 불법반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8-03 19: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 등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해 위조신분등을 불법 반입하려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 반입이 작년한해 동기대비 448% 급증하였고, 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반입은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우편물을 통한 위조서류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반입되고 있으며, 적발 종류로는 위조인장 22건, 운전면허증 17건, 주민등록증 12건, 학생증 및 졸업증명서 3건 등으로 다양하게 적발되고 있다.

은닉유형은 주로 책자나 카달로그, 서류에 숨기거나 전자제품, 옷가지 등에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위조신분증이나 위조증명서 등이 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 사기전화 개설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의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위조서류의 불법 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국 등 우범국가에서 반입되는 서적류 또는 서류에 대해 X-Ray 검사를 철저히 하고 검찰청․출입국관리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