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토지 2년 안에 착공 안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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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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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액의 20% 매년 부과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물류단지 내 토지를 분양 받으면 2년 안에 착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물류단지 내 토지 분양 계약이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6개월 정도를 이행기간으로 정해 공사 착수를 지시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분양된 물류단지는 12개 단지 274필지(202만7000㎡)로 이중 11개 단지 133필지(46만5000㎡)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중 81필지(25만3000㎡)는 토지 분양이후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물류단지내의 토지·시설 등이 장기간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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