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가 지난 3일 중국 시중은행 수수료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수수료 수취업무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중국 경제관찰망이 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중은행은 8월 초까지 은감회에 수수료 수취업무 자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또한 은감회와 발개위는 '신(新) 시중은행 서비스수수료 관리 임시방안' 공표에 대한 법률적 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이번 달 안으로 관련 초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03년 '구(舊)시중은행 서비스수수료 관리 임시방안' 발표 당시 300여개에 불과했던 은행 서비스 항목이 현재 3000개까지 늘어나면서 시중은행은 고객으로부터 각종 수수료를 거두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은행 서비스 발전에 부합하고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방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새로운 방안에는 카드 비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수취금지, 교통법규 위반 벌금 납부시 수수료 수취금지 등 수수료 서비스 항목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가격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 가격 책정 등에 관한 조항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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