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버스운송조합 '해산' 명령 조치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인천시의 명령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다.

인천시는 조합원 간 심각한 갈등·대립 모습을 보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준비 과정에서 비협조와 반대로 일관해온 인천버스조합에 대해 지난달 29일 조합해산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발표했다.

현재 버스조합 설립 인가권과 해산 명령권한 등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따라서, 금번의 해산 명령을 받은 조합은, 시가 발송한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 해산 명령' 공문 송달일부터 해산되며 청산조합이 된다. 이후 현재의 조합은 3주 이내에 '해산 등기'를 비롯한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지자체에 의해 강제 해산하는 첫 사례가 될 인천버스조합은,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조합사 간에 찬성·반대 의견 충돌로 작년 초 27개 회원사 중에 12개 회원사가 조합을 탈퇴해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협회'를 결성하는 등의 내홍을 겪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합은 전체 사업자의 이익 및 버스운송사업 발전을 도모해야 하지만 일부의 운송사업자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조합을 사유화했고,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교통체계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9년에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준비과정에 비협조와 반대로 일관해 장기간 시책 추진에 장애를 이끌은 바 있다"며 "시는 더 이상 현 조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1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공동의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기에, 동법 제56조에 의거해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인천버스조합에 대해 조합의 해산을 명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버스업계에는 이번에 강제 해산된 기존 버스조합 대신 사업자 2분의1 이상이 참여하는 조합을 새로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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