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타워팰리스 공매, 4회 유찰 끝 감정가 69%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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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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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1일, 346건(584억원 규모)에 대한 공매 진행

   
 
타워팰리스 단지 모습.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대한민국의 대표 고가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하는 공매에서 4회 유찰 끝에 겨우 낙찰됐다.

6일 캠코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약 4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공매에 나온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160㎡는 지난달 8일이후 계속 유찰을 거듭하다 지난 5일 감정가의 69%인 15억2800만원에 낙찰됐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면서 고가주택의 대명사인 타워팰리스가 공매에 나와 감정가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팔리게 된 것. 

캠코 관계자는 "최근 타워팰리스 소유주의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이브랜드 6층 패션관 2개동도 공매에 나와 감정의뢰 중"이라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물건이 공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36건을 포함한, 346건의 물건(584억원 규모)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자치단체 등의 국가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일반적으로 공매물건은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나오며 이번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20건이 포함돼 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하고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다음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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