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대형 저축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외이사 모범규준이 본격 시행된다.
저축은행권은 사외이사 모범규준의 일부 내용이 저축은행권의 특성과 맞지 않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6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새로 제정한 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나 대표이사 중 1인이 선임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를 넘어야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으로 2008회계연도 기준으로 솔로몬 토마토 제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 10개사가 이에 해당된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오는 9월 열리는 201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모범규준을 반영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모범규준은 행정지도와 비슷한 성격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구속성을 갖고 있다"며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금융정책당국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데다 최근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저축은행권도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 저축은행들은 특히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일단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인데다 오너 체제라는 저축은행권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외이사 모범규준이 적용되는 10개 저축은행 중 사외이사수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3곳은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현재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넘는 저축은행도 등기임원을 1명을 추가할 경우 2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경우 주인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오너체제인 저축은행권은 오너의 경영 책임을 더 무겁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저축은행 사외이사 자리는 타금융권과 달리 그다지 명예스러운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외이사를 새로 구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산 2~4조원의 저축은행과 자산 수백조원의 은행에 동일한 잣대를 갖다댄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아직은 저축은행에 그런 기준을 들이대는 게 시기상조라고 보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시행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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