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MBA 지원자들은 GMAT시험 등록을 취소할 때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GMAC의 GMAT시험 응시약관상 등록 취소 시 환불규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시자에게 불공정한 환불조항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GMAC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서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인 GMAT를 개발해 이를 소유하고 있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80달러(등록비의 32%)만 환불받을 수 있었고,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전혀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환불조항 자진 시정에 따라 응시자가 등록을 취소하면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150달러(등록비의 60%),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50달러(등록비의 2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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