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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개발 자금조달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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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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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용산역세권개발 자금조달 일지

▲2009년 10월 28일(코레일의 사업협약 변경 승인) : 토지대금 지급스케줄을 변경하여 전체 토지대금의 63%를 분양시점인 2012년 8월 이후에 납부하도록 조정.

▲2010년 3월 15일(2010년 제3차 PFV이사회) ; 건설투자자에게 2조원의 지급보증 규모에 대한 시공물량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특별결의 승인.

▲2010년 3월 31일(코레일 토지대금 납입시한 미준수) ; 2차 토지 중도금 및 분납이자 미납 4차 토지매매 계약 미체결(총 7053억원). 미납금에 대한 연체이자 매일 1억8000만원 부과되기 시작.

▲2010년 4월 28일(제1회 출자사 임원회의 시작)

▲2010년 6월 22일(PFV이사회 삼성물산과 롯데관광의 자금조달 방안 비교) : 전체 출자사의 2조원 증자와 토지대금 4조7000억원을 준공시점(2016년 12월) 이후로 추가 이자 없이 연기해줄 것을 삼성물산이 제안.

▲2010년 7월 5일(코레일, 삼성물산에 자금조달 방안 마련 최후통첩) : 사업협약 등 계약을 준수하는 내용의 자금조달 방안을 7월 16일까지 제시토록 요구.

▲2010년 7월 20일(코레일, 드림허브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53억원에 대한 납부이행 청구소송)

▲2010년 7월 21일(코레일, 삼성물산에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 통지) : 30일이내 연체된 중도금 납부와 4차 토지매매계약 체결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 하도록 최고 통지함

▲2010년 8월 20일 : 코레일 , 삼성물산에 대한 사업협약 해지의 법적 효력 발생.

▲2010년 9월 17일 : 2009년 12월 21일 발행된 8500억원 ABS 발행이자 128억원 납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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